|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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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230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과 유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2호).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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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수탁·위탁거래 비밀유지계약 의무의 위탁기업 한정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가 아니라 위탁기업에만 부과한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대상도 위탁기업으로 한정한다.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703
의안
의안번호 220230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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