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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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0 | 3 | 17 |
의안
의안번호 220229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는 경우, 장교후보생으로서의 훈련기간 동안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하는 경우 준사관 또는 부사관과 달리 후보생 신분으로서의 보수액을 적용받게 되어 신분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된 이들의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현역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전환 시 기존 보수 지급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선발되기 전 현역 장교로서 받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 보수액만 지급받은 사람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들어가면 후보생 보수만 받아 형평성 문제와 소득감소 부담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포 — 20637
의안
의안번호 220229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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