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원퇴직연금 제도 도입 근거와 정부 지원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선원퇴직연금과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정의를 새로 둔다.
선박소유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해 선원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별도의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박소유자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정한다.
제안 이유
선원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고 선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며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