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한다.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한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추가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한다.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보증금을 여러 차례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이 계속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는 문제를 줄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