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양육 책임 불이행의 아동학대 포함과 양육비 미이행 처벌
세부 변경 사항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한다.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을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기본 양육 의무 위반으로 보아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