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대상에 등록 대안교육기관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안 이유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운영자와 종사자에게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해 아동을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