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 명시
세부 변경 사항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 산정과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이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임 감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