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대와 요양요원 처우·보호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민간 중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고 요양보호사 성추행 피해 대응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