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도급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위탁 관련 하도급법 규정 적용대상을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하는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사업자로 보도록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 보지 않는 기준을 적용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는 일부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안 이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