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방·재해 관련 4개 법률의 일부 형벌을 과태료 등으로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보고·자료 제출 명령 위반이나 출입·검사·조사 거부·방해·기피는 1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자연재해대책법상 비상대처계획 미수립과 전문교육과정 출석일수 허위 작성 등 부정 운영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재해경감활동 평가자료 거짓 제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거짓 표시·광고, 전문교육과정 부정 운영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에서 토지 출입 방해, 업무 검사 거부·기피·방해, 거짓 보고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관련 행정청의 처분 또는 명령 위반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제안 이유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 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