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검사·법관·고위경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서 수사처검사 권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사건에서 수사처검사가 체포·구속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사건에서 수사처검사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소속 검사가 직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할 우려를 줄이고 수사의 공정을 기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