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 시험에 쓰이는 동물 수를 줄이는 시험방법, 부득이하게 동물을 쓰더라도 고통을 줄이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한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물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에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내 개발·보급·이용 실태조사도 5년마다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이용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검증·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안, 국내외 기관 협력, 보급 시책과 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