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구당 재도입과 정당 지역조직 유급인력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정당 조직을 중앙당, 시·도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한다.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구당의 법정당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정한다.
시·도당 유급사무직원 수 한도를 1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구당에는 유급사무직원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게 한다.
지구당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