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지원·진흥 책임을 정하고, 사회서비스 확대·고도화·품질개선·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보급·개선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종사자 역량 강화,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위한 금융·재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고시한 품질인정기준에 맞는 제공기관에 품질인정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