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남북 합의 이행계획 보고와 남북회담 지휘 위임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조정해,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통일부장관이 경제ㆍ군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남북협상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해당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회담 대표와 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수행원 등 실무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남북관계 현실에 맞게 합의 이행계획을 수립ㆍ보고하고 전문 분야 협상을 더 실효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