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223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ㆍ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많은 때에는 출ㆍ입항 신고를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재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대부분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어 비대면 자동신고가 가능한 실정이므로, 대면 신고 제도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이 출ㆍ입항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에서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특정해역 출어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자동 출입항신고 인정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정상 작동한 상태로 출입항하는 어선은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도 별도 대면 출입항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업인의 대면 신고 대기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어업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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