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광역버스 재정지원 대상에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추가
세부 변경 사항
대도시권 안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교통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한다.
광역교통버스에 포함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분담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제안 이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며 일상적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도 재정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