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요 안건심의·청문회 위원회의 증인 동행명령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국정감사·국정조사 위원회뿐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중요 안건심의나 청문회에서 증인의 불출석으로 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