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주 보존자원 불법 매매·반출 예비음모 처벌 조정
세부 변경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의 미수범은 기수범에 준해 처벌한다는 방식 대신 별도 처벌 근거만 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기수범에 준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제안 이유
미수와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을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