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부 변경 사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ㆍ증축사업의 타당성재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한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으로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근거에 반영한다.
제안 이유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하며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