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설립과 화학물질 공공업무 수행
세부 변경 사항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한다.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은 화학물질 관리 조사·연구, 제도 교육·홍보,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은 다른 법령이나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위탁하는 업무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안 이유
화학물질 관리 공공업무를 사업자 단체가 위탁 수행하는 데 따른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성·책임성 문제를 줄이고,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