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법의 목적에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명시한다.
가정폭력범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한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제안 이유
가정폭력범죄 처리에서 피해자 의사에 따른 처벌 제한과 재범 위험성 고려 부족으로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