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와 성범죄 관련 용어 변경
세부 변경 사항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는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 조문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인 ‘수치심’을 가해 행위 중심의 표현인 ‘불쾌감’으로 바꾼다.
제안 이유
친족관계의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범죄 피해 감정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용어를 바꾸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