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장법인 재무공시 확대와 대량보유 보고 위반 과징금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된 날부터 5일까지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제출하되,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의 과징금 상한은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가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으로 조정한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법인의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한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인다.
제안 이유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