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최저임금 적용 예외·감액·업종별 차등 규정 삭제와 회의록 보존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가사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한다.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감액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최저임금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결정 과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