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연장 사유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최초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연장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늘린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사유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