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임시허가 유사 신청 신속처리
세부 변경 사항
이미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회신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인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규제특례·임시허가 신청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위원회에서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을 심의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 산업융합 규제특례 부여, 관리·감독, 임시허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주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신기술 기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더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