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사 스마트혁신·실증사업 신속처리와 적극행정 보호
세부 변경 사항
이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은 관계 행정기관 검토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인다.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신청은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빠르게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