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임시허가 유사 과제 신속처리와 적극행정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이미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내용·방식·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은 신속처리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실증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신청의 경우,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의 심의·의결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실증 규제특례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신기술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