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상한 하향과 초과 이자 약정 무효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연 25% 이하에서 연 20% 이하로 낮춘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대차 계약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한다.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한다.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를 정한 금전대차 약정은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제안 이유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제한금리 초과 폭리를 근절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