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부업 최고이자율 20% 명시와 초과이자 계약 무효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7.9% 이하에서 연 20%로 법에 명시한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초과분만이 아니라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제안 이유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대출로 인한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줄이고 불법사채를 근절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