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인회계사·저축은행·신협 관련 경제형벌 완화
세부 변경 사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자기자본을 초과해 차입한 사람에게 적용되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뀐다.
신용협동조합법상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출석·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진술을 한 사람의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춘다.
제안 이유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 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조정해 경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