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의무자나 광해방지사업자 등이 업무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기수범에 준한 처벌 규정을 없애고 미수범 처벌 근거만 둔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권한 없이 공유시설을 점용한 경우, 곧바로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거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입금지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예비행위는 본죄에 준해 처벌하지 않고 본죄 형의 2분의 1을 감경해 처벌한다.
전기공사업 양도·합병·상속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안전관리 정기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