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기계·공동주택·공인중개사 관련 경제형벌 완화
세부 변경 사항
건설기계관리법상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기술인력 또는 장비 없이 공동주택 관리행위를 한 사람과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 공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 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