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향사랑 기부 법인·단체 참여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를 개인뿐 아니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한다.
고향사랑 기부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 중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기부 주체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정보시스템을 특정 시스템으로 한정하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