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식품위생 분야 일부 형벌 완화와 호객행위 형사처벌 제외
세부 변경 사항
식품접객업 등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춘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춘다.
조리사가 아닌 사람이 조리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춘다.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종업원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로 다루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