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쌀 수급 예측·선제 조절과 양곡산업 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과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가격안정을 위해 미곡 생육 중 농업협동조합 등이 그해 생산된 미곡을 매입·판매하게 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적정생산을 위해 논타작물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양곡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양곡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쌀 공급과잉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쌀 외 주요 양곡의 소비와 산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