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선원 장례비 선지급과 전자문서 납부고지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유족이 아닌 사람이 어선원 등의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한도 안에서 실제 장례에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중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징수금 통지나 납부 독촉을 할 때 납부의무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어선원보험료 등 납부 독촉 시 독촉일부터 납부기한까지 두어야 하는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린다.
제안 이유
유족에게 장례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장례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며 보험료 고지 업무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