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해외자원 관련 행정위원회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게 한다.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폐지한다.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방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의회로 전환한다.
제안 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