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제재를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낮춘다.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켜 먹는 물 사용에 위험을 끼친 경우, 형량을 3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으로 낮춘다.
오염물질 불법배출 관련 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한다.
오염물질 불법배출 관련 죄를 범한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같은 유형의 죄를 범한 경우 별도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형법상 누범 규정을 적용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