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부광고 매체 선정 기준의 미디어바우처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과 광고비 결정 기준을 발행부수·유가 판매부수 중심에서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 중심으로 바꾼다.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체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한다.
ABC 부수공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종이신문 중심의 ABC 부수공사가 언론 영향력 평가 지표로서 한계와 신뢰성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