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 부여
세부 변경 사항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한다.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이 법을 적용한다.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기준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용승인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는 추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진다.
제안 이유
기존 특별조치법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한 소유자 등이 있어 위법건축물이 계속 남아 있고, 강화된 이행강제금 기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추가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