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조량 부족의 농업재해 명시와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농업재해의 자연재해 범위에 일조량 부족을 명시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국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농어가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