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방개혁위원회 등 행정기관 위원회 필요 시 구성·운영
세부 변경 사항
국방개혁위원회 등 관련 법률상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위원회 정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함께 개정한다.
제안 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