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위원회 정비와 통합
세부 변경 사항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하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한다.
심의·조정 분야가 유사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한다.
제안 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2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