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한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농업재해·어업재해 피해율과 보험료율 산정을 포함하고, 농림축산업인단체 대표 또는 추천 인사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보험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어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보조·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재해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과 재해대책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입 확대 노력과 보험상품 안내를 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보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권역 단위 누적 손해액 경감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