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일 산정과 난임치료휴가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법률에 명시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에서 배우자의 난임치료까지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대상이 되는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제안 이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직장 내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