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에 이상고온 피해를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정의를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전 투입 생산비 보장, 기후변화 대비 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작물 피해 예방, 친환경 농작물 병충해 피해 방지·지원, 농어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 지원을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다른 법에 따른 복구·지원금이나 보험금이 이 법상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원한다.
이 법에 따른 보조·지원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한다.
보험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어가에 대해 재해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재해 통계자료 관리와 피해사실 신고 방법 안내 근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