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부 상업·공업지역의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촌 인정
세부 변경 사항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상 어촌에서 제외되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서는 어촌으로 인정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어항 배후에 살지만 현행 기준상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업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