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 명칭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 근거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국가재정법의 관련 특별회계 명칭을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바꾸는 근거조항을 정비한다.
해당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에 맞춰 국가재정법의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한다.
제안 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가 공급망 안정화까지 포함하도록 확대ㆍ개편되고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데 맞추려는 것이다.